[헤럴드경제=사건팀]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 임대해 호텔로 불법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연수구 송도에 있는 모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2∼3층 전체를 건설업체로부터 임대하고 88개 객실로 변경, 최근까지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식과 숙박 관련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운영하며 총 8억6천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급호텔’이라고 홍보하며 중국인 여행객을 주 고객으로 유치했으며 1인당 4만∼5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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