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체계에 시민들 발끈

교통카드가 없는 중ㆍ고생이나 청소년에게 성인요금을 부과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교복 착용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데도 교통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성인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중고생이나 청소년이 현금을 낼 때 성인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중고생과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720원을 내지만 교통카드가 없으면 현금 1300원을 내야 한다.

마을버스도 교통카드 승차 시 480원이지만 현금으로 내면 카드요금의 2배가 넘는 1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성인요금(현금 승차 시)과 동일하다.

이 같은 요금 체계는 교복 착용, 신분증 제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카드를 충전하지 못해 잔액이 부족할 경우 현금을 내야하는데 이 때도 성인요금으로 내야한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단말기에서 나오는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음성안내로 요금 부담에 창피까지 당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청소년은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 지연과 사고를 막기 위해 현금 승차 시 일반요금을 적용한다”며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는 만큼 현금 승차 시 일반요금을 적용해도 실질적인 요금 부담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카드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면 굳이 현금과 카드 승차를 구분해 요금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대중교통 운임적자를 애꿎은 청소년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은 “교복을 입은 중고생에게 성인 기준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면서 “청소년과 중고생의 현금 승차 요금을 시내버스 800원, 마을버스 500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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