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혼 결혼 무효 불복 소송을 건 김조광수 감독이 소송 심리를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6일 열린 동성혼 소송 심리가 있기 전인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늘은 우리 부부에게,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에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날이 될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이 헌법 안에만 있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법원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재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긴장이 됐는지 잠을 설쳤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김조광수 부부 동성혼 소송 심리는 지난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열린 첫 사례다.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후 3개월 뒤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이유였다.
이에 부부는 지난해 5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다.
이날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류민희 주심변호사,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해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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