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농협손해보험과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이 250억원의 보험금 지급 건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농협손해보험은 성동조선해양을 상대로 화재보험금 250억원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0월 농협손보를 간사사로 현대해상, 흥국화재, 동부화재등 4개 손해보험사에 총 보험가입금액이 250억원인 선박건조보험에 가입, 유지해오다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내장재 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성동조선해양은 간사사인 농협손보에 화재사고의 피해를 전손(전부손실)처리 할 것을 요구하며 총 보험가입금액 250억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농협손보 등은 부분 파손이라며 거절하면서 양사간 마찰을 빚어왔다.
농협손보는 부분 손실로 봐야 한다며 150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성동조선해양측에 제안했으나, 양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6개월간 공방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손보와 성동조선해양측이 보험금 지급안을 두고 6개월간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특히 성동조선해양측이 화재가 난 창고를 장시간 방치하는 등 손실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농협손보가 결국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손보는 법적 판단에 맡겨보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건조 중인 선박 창고에서 화재가 일부 난 것을 두고 전손처리를 해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부분파손인데 수리비 견적이 300억원 이상 나왔다며 전손처리를 해달라 요구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소요에 따른 피해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동조선해양이 가입한 선박건조보험의 위험담보 인수비율은 농협손보가 75%, 현대해상이 10%, 흥국화재가 10%, 동부화재가 5%다. 보험업계에서도 성동조선해양측의 전손처리 요구는 다소 무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체 선박 중 화재 피해를 입은 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일부가 파손된 상태인데 전손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박, 조선업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성동조선해양 역시 채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교롭게도 성동조선해양의 경영 상황에 비춰볼 때 보험금을 좀 더 타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듯 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동해양조선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성동조선해양 한 관계자는 “당시 화재는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해 손실규모가 매우 컸다”면서 “화재로 인한 내장재 유실 피해는 물론 배 아랫쪽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반 전반에 걸친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선박에 대해 컨디션 체크를 해왔다“면서 ”장시간에 걸쳐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