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건식 식각기, 물리적ㆍ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 설비기자재가 새로 추가됐다. LPG제조용 원유와 나프타제조용 원유, 염료 등은 기존 할당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마련,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최소한 수준에서 운용하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분야에는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식 식각기, 물리적ㆍ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 설비기자재를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신규 추가했다.
LPG제조용 원유의 경우 국제 유가와 LPG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해 상반기 할당세율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도 기존 할당세율 1%를 유지하되, 할당관세 대상물량은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한다. 또 국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염료업계 지원을 위해 염료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8%에서 2%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설탕, 옥수수 등 연간 적용품목 32개와 하반기 지정품목 7개를 포함, 총 39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에 운용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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