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팬티만 입은 남성이 지하철 역사 구조물 위에 올라 자살소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한 남성이 1호선 도봉산역 철로 위 구조물에 올라 자살소동을 벌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남성이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호선 의정부역~창동역 양방향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현장에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철거 노동자 관리인 A(41) 씨라고 전했다.
A 씨는 공사대금 5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6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12분쯤 하청업체 측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고서 내려왔다.
도봉경찰서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코레일 역시 열차운행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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