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모델 도신우(70)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당시 직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이탈리아식 인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억지로 입 맞추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여직원은 예정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뒤 회사를 사직했다. 조사에서 도씨는 뺨이 닿긴 했지만 입을 맞추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도신우는 1960년대 후반 모델로 데뷔했으며 1982년부터 4년간 한국모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