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거부권이 처음이 아니라 70여 건이 있는데, 특별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과 다 상의해서 처리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거부권) 처리 시한에 맞춰 정부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 입장은 법제처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니까 대통령이 방법이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론으로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총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지목해 질책한 거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전체에 대해 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김 대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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