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앙위에서 혁신안 통과 안되면 바로 짐 쌀 것”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7월20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을 논의한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선출직공직자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문 대표에게 중앙위를 소집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중앙위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소집되는 중앙위에서는 혁신위가 제출한 혁신안을 논의하게 된다.

혁신위는 지난 23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기득권 타파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구성해 선출직 공직자 엄중 평가 ▷재보궐 원인제공시 무공천 ▷지역위원장 기득권 제한을 내걸었다. 당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 자리에서 혁신안의 실현화를 위해 7월 안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안을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혁신위는 이와 더불어 당내 모든 공천 관련 기구에서 사무총장을 배제하는 방안도 7월 중앙위에서 의결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잇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안의 실천 확보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조 교수는 “새정치 지도부의 지리멸렬 내분과 청와대의 오만방자 거부권 행사로 혁신위는 묻히고 있다. 그러나 혁신위는 갈길을 가겠다” 라며 “출범 때부터 강조했지만 이번 혁신위의 역할은 완전히 새로운 안의 제출이 아니라 ‘실천 확보’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혁신의 방향과 대강은 기존의 여러 혁신위 안에 들어 있다. 혁신위는 ‘연구모임’이 아니다. 1차 혁신안 발표에서 요구한 7월 중앙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모든 것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중앙위가 소집되지 않거나 소집 후 논란 끝에 혁신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혁신위는 없다”며 “저 역시 바로 짐을 쌀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당헌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고문, 당무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전국위 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구청장 및 시장 군수 등등 800명 이하의 당연직 및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