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검찰 상부는 임 검사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직무이전명령을 했지만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출입문을 잠금 채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임 검사는 “‘백지 구형’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무죄 선고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는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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