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땐 등록취소
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또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앞으로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포함한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의 부조리로 세금 징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핵심이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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