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발 예정 토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대한지적공사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지적공사 전 직원 임모(43)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06년 4~7월 2명의 투자자들에게 “경기 판교 일대 땅을 지적공사와 LH공사에 로비해 특별 분양받게 해주겠다. 100% 개발된다”고 속여 1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또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상사에게 22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는 마치 자신이 아는 특별한 개발 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해 개발 예정인 토지를 싸게 분양해 줄 것처럼 행세해 거액을 챙겼다”며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의 한 지사에서 근무하던 임 씨는 2008년 11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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