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지방세 사상 2000억원대 최고액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한치의 양보 없는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 세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 측은 이번 주 시작되는 항소심을 앞두고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DCRE(OCI㈜ 자회사) 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DCRE측은 국내 최대의 로펌이 변호를 맡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 측은 조세심판원과 법원 1심에서 각각 승리를 나눠 가진 상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이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기업에 깎아줬던 지방세를 인천시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다.
인천시 남구는 지난 2008년 5월 OCI가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할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보고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2년 1월 감사결과,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DCRE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1711억원을 부과했다.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몰린 DCRE는 이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DCRE는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결국, 양 측은 1승1패를 기록하고 이번 2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놓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시가 지난 2012년 DCRE에 부과한 지방세는 1711억원인데 체납액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전체 액수는 203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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