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종합예술학교 관련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 심리로 20일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뇌물공여자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ㆍ본명 김석규) 이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의 진술에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진실로 믿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로 “이번 재판을 계기로 어떤 의심이나 오해도 없는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예능인 출신인 김 이사장에게 호감을 가졌고 관심과 성의를 표현해왔는데, 참 생각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재판부가 옮고 그름을 가려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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