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주)=이권형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현직 공무원 A(47) 씨를 강제추행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술을 마신 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다리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몸이 잘못해서 스친 것일 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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