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協 불법영업 적발…대한변협에 징계 신청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뢰인의 눈을 잡아끌기 위해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자처하는 ‘가짜’ 전문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전문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아, 사건을 맡기기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변호사 불법 영업 실태조사를 벌이고 64건을 적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전문 표시 위반 사례는 무려 51건에 달했다. 변협은 13건에 대해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조사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나머지 38건에 대해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변협에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협은 전문 분야를 등록하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 ‘채권추심 전문 로펌’이라고 홍보한 변호사들에 대해 과태료 300만∼50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변협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 1만6473명 중 전문 변호사 수는 10%도 안 되는 1469명일 정도로 적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광고대로 변협이 인증한 전문 변호사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엔 변협에서 전문 분야로 인정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성범죄 또는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게 대표적이다. 변협은 민사ㆍ형사ㆍ가사ㆍ노동 등 50여개 분야에서만 전문 분야 등록을 받고 있지만 성범죄를 따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니 최근 6개월 간 1289건의 광고글이 쏟아져나올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개념이 없는데 최근 이같이 광고하며 의뢰인을 유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흔히 광고를 볼 수 있는 사기 전문 변호사,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그밖에 도산 전문이라는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이 기각될 경우 수임료를 100% 환불해주겠다고 영업하기도 한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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