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해양경찰청은 올 3대 역점정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25일 오전 정책브리핑을 통해 2014년도 해양경찰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해양경찰의 ‘3대 역점정책’과 ‘해양경찰청 정책 목표’ 등에 대해 밝혔다.<사진>
해경청이 밝힌 3대 역점정책은 △해양사고 30% 줄이기 △해양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고질적 기업형 불법어업 근절 등이다.
‘해양사고 30% 줄이기’는 해경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으로서, 지난 2013년부터 사고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해 ‘선박사고 37%, 연안사고 45%’를 감축하는 성과를 낸 주요 정책이다.
해경청은 지난 3년간(2010~2012년) 1053명의 인명피해 및 5009척의 물적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선박사고 지난 3년간 평균 1670척에서 10562척으로 줄여 37% 감소하는 효과를 낳았다.
연안사고 또한 243명에서 133명(45% 감소)으로 감소하는 실적을 올렸다.
해경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지속적인 해양사고 줄이기를 위해 해ㆍ수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구명조끼 착용 범국민 생활화로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연안 체험활동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는 일명 SOS(Speedy-더 빠르게 , Outstanding-더 효과적으로, Superior-더 많이) 운동으로 ‘대응시간 10% 감소, 인명피해 30% 감소, 구조율 98% 증가’라는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경청은 대응시간 감축을 위해 사고발생 초기 민ㆍ관ㆍ군 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항공구조팀(20~30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구조장비를 도입하고 한국선급의 선체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해양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고질적 기업형 불법조업 근절’ 과제는 지난 2009년 대비, 지난해 불법조업 민원이 296% 증가(2009년 56건→2013년 222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불법조업 5대 유형(어귀위반ㆍ무허가ㆍ조업구역위반ㆍ제한조건위반ㆍ포획채취 운반) 집중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 관련 민원을 전년대비 30% 이상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경미ㆍ생계형 사범에 대해서는 즉결심판ㆍ훈방을 적극 활용해 배려하는 한편 예방ㆍ홍보 활동으로 자율적인 불법조업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국토의 4.5배인 해양을 지키기 위해 해경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도 최근 발생한 여수 사고에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로 해경의 위상이 좋아져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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