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산재 신청이 승인되었다.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지난 3월 제기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이번 산재 승인으로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대한항공 측은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반응이다.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재를 신청한 바 있다.한편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발생지인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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