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 모두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할인안은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묶었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책 할인 15% 이내로 규정,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네” , “책 할인 15% 이내로 규정, 왜 제한 한거지?” , “책 할인 15% 이내로 규정,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많이 다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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