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전주지검은 13일 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준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전주 모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후보 A(59)씨와 금품을 받은 B(5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후보 사퇴를 도운 C(64)씨 등 신협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커피숍 등에서 상임이사 후보 사퇴를 대가로 B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상임이사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4년 후 B씨가 상임이사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약속한다. 이를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공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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