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고의성 여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듯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재판과 관련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ㆍ사진) 의원이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위증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에 대해 권 의원은 “수사 결과 상당부분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기존의 입장과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우리 수사팀과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사건 기록속에 들어가 있는 객관적 진실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묻혀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꺼내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지난 2012년 대선 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를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이 올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는 권 의원이 위증을 했다며 작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권 의원의 위증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 의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기억과 반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정확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입증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 역시 이번 소환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이러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형사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위증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인정돼 처벌 강도가 훨씬 세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관해 증언하기 전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기억에 반해 고의적으로 진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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