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손해사정업무는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입니다. 학원 수강생들에게 이 업무를 시켰다는 건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실무수습 차원으로 보조업무만 시켰다고 하면 잘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적절치는 못한 행태란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모 손해사정업체가 수강생들을 손해사정업무에 동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실무수습 차원에서 현장에 배치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손사업체의 적절치 못한 운영행태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소형 규모의 손해사정업체 C사는 손해사정사자격 전문학원인 ‘C 아카데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손해사정 교육과정을 수강 중인 무자격자인 일부 수강생들에게 손사 현장업무를 맡기는 등 편법으로 운영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손해사정업체 대표이사는 손해사정 전문 인터넷 강좌의 강사로 출연하는 등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실무수습이란 명분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시켜오다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업무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는 등 보상금 책정과 관련된 업무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시된다. 때문에 별도의 손해사정사란 전문자격증(1~3종)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20조)에도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고, 독립손해사정자는 종별 구분에 따라 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손사업체는 전문자격증도 없고, 보조인 자격도 갖추지 않은 학원 수강생들에게 손해사정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보조인 역시 일정한 조건을 두고 있다. 손해사정시험 중 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보험연수원 등에서 시행한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 또는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사정하는 업무는 보험금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도 요구된다”면서 “특히 전문지식과 일정기간의 충분한 연륜과 경험 등으로 무장해야 객관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자격 수강생들을 손해사정 업무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실무수습이라해도 수강생들을 회사업무에 동원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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