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기부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없고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