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주간 600만명 14억 혜택”…“몇백원 때문에 일찍 출근?”항변
‘대중교통 조조할인제’가 시행과 동시에 실효성ㆍ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조할인제는 첫차부터 아침 6시30분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 교통요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고 출근시간대에 몰리는 대중교통 수요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모든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20%를 깎아 주고, 경기도는 직행좌석버스에 한해 인상분 400원을 할인해 준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요금 인상시부터 2주간 대중교통 이용객 추이를 살펴본 결과 조조할인으로 시민 600만 명이 14여억원에 달하는 요금 절감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시간대 이용객 수는 3.5% 늘었다.
2주간 새벽 출근한 시민 1인당 230원 아낀 셈이다. 하지만 이 돈을 절약하기위해선 오전 6시30분까지 차를 타야 힌다. 대중교통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8시대. 평소보다 1시간~1시간반이나 일찍 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럴 사람이 많을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기 성남시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27) 씨는 “요금 몇백원 아끼려고 1시간 반이나 일찍 나오진 못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돈 더 내고 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모씨(45)는 “대중교통요금이 좀 오르는 건 참을만 하지만 문제는 다른 물가가 그만큼 따라 올라가는데 있다”며 교통비가 다른 물가를 견인하는 ‘덩달아 인상’ 효과를 걱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로 새벽에 버스를 이용하는 미화원ㆍ경비원 등을 위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조조할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대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는 “정책 실효성 검토를 통해 시간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수단이나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모든 대중교통에 할인해 주지만 경기도는 직행좌석버스에만 적용된다. 20일 기준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는 전체 버스 노선 2098개 중 159개(7.5%)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아예 조조할인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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