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오는 21일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공인노무사 외 변호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무료법률서비스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가 추가되고, 그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월 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08년 3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만2000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