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여러 개 담겼다.

그 중 대표적인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청년고용 증대세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제도의 1차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궁극적인 혜택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대기업은 250만원으로 지원수준을 차등화한다.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로 앞으로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만큼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올해 바로 도입해 2017년 말까지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3만5천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50% 적용되는 것을 70%로 인상해 2018년까지 적용한다. 직원 수가 늘어나 소기업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청년고용을 꺼리는 사례를 막을 대책도 마련했다. 소기업을 판단할 때 근로자 기준을 빼고 매출로만 판단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또 청년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은 임금증가액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가중치를 1.5배로 적용해 우대한다.

현재 대학교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맞춤형 세액공제(2∼25%)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를 추가해 청년 대상 취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같은 금액을 국내에 투자했더라도 고용을 많이 한 외국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투기업은 국내 인력을 1명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를 1000만원씩 세액 공제받고 있다. 청년ㆍ장애인·60세 이상은 1명당 1500만원, 마이스터고ㆍ특성화 졸업생은 1명당 2000만원으로 감면액이 더 크다.

조세감면 요건에 포함된 고용 관련 세액감면 한도는 투자금액의 20%다. 국내에 10억원을 투자한 외투기업은 일반직원 20명을 채용할 경우 2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용 관련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의 20%에서 최대 40%로 높이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은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은 소득세ㆍ법인세 50%를 내지 않아도 된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과세이연(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려고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 범위는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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