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확정[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최저임금 6030원 확정이 결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확정으로 최종 결정한 뒤 5일 고시했다.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 되는 셈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 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다.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지난 5~7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도 발표한다.최저임금 6030원 확정에 누리꾼들은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난 받을 수 있으려나"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부터 좀"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오르면 뭐해"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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