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며 노인들에게 당첨수수료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2일 구청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을 현혹한 후 임대아파트 당첨 수수료라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6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 11명에게 “임대아파트에 당쳠됐으니 수수료(계약금)를 달라”며 총 6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서와 전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들고 다니며 노인 한 사람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70만 원까지의 돈을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중 상당수의 노인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등으로 살아가는 영세한 노인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및 사기유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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