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PGA 투어 2승을 올린 배상문 선수는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왔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은 배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배 선수는 지난해 12월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병무청은 배 선수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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