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제4이동통신사 탄생이 또 불발됐다. 이에 도전해온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마감시한인 27일까지 이를 신청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KMI도 할당신청을 하지 않고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려면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KCA)에 최저경쟁가격(2790억원)의 10%인 279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종렬 KMI 대표는 이날 “보증금을 냈으나, 공교롭게도 보증금 증권 발행 과정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다”며 “미래부에 상황을 소명해 신청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I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며 지난해 11월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사업계획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였다.
미래부 측은 “KMI의 사업허가 심사 결과와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공고를 다시 내야 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4이통에 도전했던 또 다른 법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재정적 준비가 잘 진행되지 않아 지난 24일 제4이통 포기 의사를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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