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를 뒤쫓아가 추돌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김모(38)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38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1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A(57ㆍ여) 씨의 스파크 승용차를 뒷부분을 들이받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 차량이 자신이 주행 중인 차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00여 m 가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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