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연아 기자]개인사업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릴수록 덩달아 치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금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상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법인전환'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고 있어, 그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해 검증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비단 법인전환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장점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매출 향상이나 금융거래 임금제도, 지분관계, 비즈니스 비전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법인전환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세부담 가능성이나 당초 예상과는 다른 절세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 결정이나 절차선택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그 실익은애초부터 법인설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 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사업자는 의사결정이 손쉽고 자금집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하지만, 매출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성장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오게 된다.이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다. 매출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 예상하는 이익수준이 크게 감소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때부터는 법인사업자와의 세율 차이로 인한 '법인전환'의 메리트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한편,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무한책임 의무와는 달리 주식발행에 의한 출자금액 한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면 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법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신력을 높일 수 있고,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여 매출상승 효과도 기대된다는 장점이 있다.상대적으로 개인기업은 과감한 투자나 자본유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자금확보등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경우가 많아, 한계점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기업 득실, 신중히 검토해야다만,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자금집행에 제약이 많고, 지분관계 정립이나 세무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법인전환의 결정에 앞서 전후 시뮬레이션으로 그 효과를 가늠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인전환의 이득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법인설립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실행에 있어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인전환시 발생하는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나 법인전환 이후의 법인세, 배당소득세, 소득세 과세 문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법인전환 절차는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감면 현물출자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방법들이 있으므로, 기업 적합성과 세부담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매경경영지원본부(www.maekyungbiz.com)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실익, 법인전환 전후 시뮬레이션, 법인전환 절차와 실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개인병원 의료법인전환, 성실신고대상자,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기업의 절세전략 등을 유선(1800-944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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