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학교 내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前) 명문대생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중 다수가 대학교 내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캠퍼스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2012년 60여 차례에 걸쳐 학내 강의실과 복도, 학과 휴게실 등에서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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