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계약서를 위조해 500억 원대의 토지를 가로채려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해 수백억 원의 토지를 가로채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유모(54) 씨와 서모(65) 씨 등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2월께 “A(피해자)씨 소유의 토지를 서씨가 회장인 B 협회에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해당 토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임장도 위조했다. 이들은 올해 2월께 위조된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등기소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은 후 약 6억 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한 대부업체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6억 원 등 총 25억 원 가량을 빌리려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A씨에게 업무를 의뢰받으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을 수 있었고, 이를 문서 위조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위조된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토지나 회사를 가로채려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 및 회사의 재산거래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위조한 사람의 범행의도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개인과 회사 내부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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