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보조금을 써야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는다. 공사ㆍ물품구매 계약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계좌이체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 허위나 부정 청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나 물품구매ㆍ용역계약을 할 경우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금액(공사 2억원, 물품ㆍ용역 5000만원 초과)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또 계약 대상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ㆍ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종 계약체결 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는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집행,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중앙관서장, 보조사업자 등이 준수할 사항들이 담겼다. 또 지침과 별도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와 평가, 정산, 정보공시, 회계감사 등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총 6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들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 보조사업 관리ㆍ감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각 부처는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금 수혜이력, 기존 사업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지연기간만큼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산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해 보조금을 삭감(3개월 초과시 10%, 6개월 초과시 20%)하고, 12개월 초과시 초과기간만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부처간ㆍ기관간 보조금 관련 정보의 통합공개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17년으로 예정돼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전에 보조금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 공개하기 위함이다. 10월 이후에는 복지ㆍ농림ㆍ문화 등 국민들의 관심이 큰 보조사업을 선정해 보조사업 내역,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비교ㆍ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달 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ㆍ재산조사 오류, 국가장학금ㆍ대출 이중지원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시켜 보다 정확하게 기초연금수급자 소득을 파악할 계획이다. 교육부 또한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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