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는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21개 건물 가운데 ‘시유재산 점유권 포기서’를 낸 14명 소유의 건물을 이달 말까지 철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졌지만 개인 재산권은 인정돼 성남시는 최근 3개월간 소유주를 설득해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올해 말까지 4억원이 투입돼 주민 자율 주차장 7개, 소공원 1개, 쉼터 6개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빈집으로 방치된 시유지 내 건물들이 붕괴, 화재 위험 노출이 돼 있는데다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해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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