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한시조직 존속기관 5년제한 완화 등 시행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앞으로 각 부처의 한시조직 존속기관 제한(5년)이 완화되고, 국립병원 의사와 같은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분야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 존속기간이 정해지는 한시조직의 설치ㆍ운영상 제한을 완화했다. 한시조직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조직은 일정기간 존속 후 자동 폐지돼 기구 남설과 인력증원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지금까지는 최대 5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소속기관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또 각 부처 소속기관장 직위에 정원 배정이 제한돼 왔던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정원 운영의 폭도 확대된다. 특히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분야(국립병원ㆍ교도소의 의무직렬)에는 외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대체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이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다. 보수 책정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어서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3.0 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제한된 인력 여건 하에서 기존의 기구ㆍ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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