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는 선박의 입출항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제정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입출항법 시행으로 수상레저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위험물 운송선박 등의 안전조치는 강화된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ㆍ동력요트는 앞으로 국내항을 오갈 때 출입신고를 면제한다.
요트ㆍ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와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등은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되 해수부장관은 행사 장소와 시간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 등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안ㆍ접안할 때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ㆍ관리해야 한다.
위험물의 안전관리 범위도 넓혔다. 무역항의 수상구역이 아니더라도 1000t 이상 위험물 운송선박이 댈 수 있는 부두ㆍ하역시설을 갖추고 산적(포장하지 않은)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은 무역항 수상구역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수요를 반영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 입출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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