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입량 심각한 수준 아냐”
2009년 발암물질 공포를 불러일으킨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제조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로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같은 중병이 발병할 우려가 낮고,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량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며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추측만 있을 뿐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시중에 유통된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 이후 제조사들은 관련 품목을 전량 회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1심과 2심은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가 유해하다는 점이 과학적ㆍ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