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을땐 돈을 더 내야 한다. ’토요 전일 가산제‘ 시행으로 할증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첫 토요일인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하는 게 특징이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 등이다. 하지만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따라서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는 환자는 돈을 더 내야 한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부담토록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지난 2013년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바꿔서 환자가 동네의원 등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 진찰료 기준 1000여원을 추가해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동네의원 등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더라도 오후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올해들어선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총 진찰료(1만4000원)의 30%인 본인부담금(42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토요 진찰료 인상으로 환자 반발이 우려되자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000원안팎)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유예했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여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1차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현재 본인부담금(4200원)보다 500여원 많은 4700여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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