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항공기)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드론과 관련된 보험가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보험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다, 보험사들의 경우 관련 제도가 명확히 정비돼 있지 않아 드론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KB손보ㆍ동부화재ㆍ메리츠화재ㆍ롯데손보 등 4개 손보사의 드론 관련 보험계약은 305건에 그쳤다.
국내에 보급된 드론이 개인들의 취미ㆍ레저용까지 합치면 최소 1만대에서 많게는 5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특히 폭 14~16㎝의 소형 비행체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국내 방송사가 촬영용으로 띄운 드론이 중요문화유산인 두오모 성당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드론 선진국에선 드론 관련 교육, 보험 등 3차산업이 발달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선 드론을 이용해 항공 촬영을 하는 업체는 각 지방 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일반인들 역시 아마추어 단체인 한국항공모형협회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1년간 보험에 들게 된다. 하지만 취미로 구입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의무보험 가입이 항공 촬영업체에 국한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금도 가장 높은 경우가 10억원 수준이고 일반적으로는 1억원 정도에 설정돼 사고의 위험성에 비해 보장 범위가 작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 역시 관련 제도가 명확히 정비돼 있지 않다 보니 드론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는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담보로 드론 보험을 받아들이고 있고, 개인보험에서는 이를 커버할 근거가 명확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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