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주노가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인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는 2013년 동업관계였던 A씨에게 ‘일주일 안에 상환하겠다’며 1억 원을 빌리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았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해 말 엔터테인먼트 전문 운용사 ‘SKM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이 됐다. SKM인베스트먼트는 초기 자본만 2000억 원에 달하고 코엔그룹과 500억 원 이상의 인수 계약을 체결해 기대감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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