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07명 서초구 44명 송파구 19명 순 -서울 7월 현재 318명 총 202억3478만원 체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서울시 고액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BMW,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달 기준 318명으로 총 202억3478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357대로,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1대 이상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심 불량’ 고액체납자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몰려있었다.

강남 3구에 사는 체납자는 총 170명으로 이들은 195대의 외제차를 보유했다. 고액체납자 1명이 적어도 1대 이상 외제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07명-120대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44명-53대, 송파구 19명-22대 순이다.

체납금액으로 보면 강남구가 88억1115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43.5%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 26억6039만원, 송파구 14억1286만원, 강서구 9억4755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종합해보면 강남 3구의 고액체납자는 서울시 전체의 53.5%, 외제차 보유대수는 54.6%, 체납금액은 63.7%를 차지했다.

반면 체납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와 관악구로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 도봉구의 경우 체납금액이 2899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었다. 고액체납자의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적은 곳도 도봉구와 관악구로 각각 1대였다.

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성실 납세 문화까지 저해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고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허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허ㆍ인가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강 의원은 이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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