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가정보원 직원의 차량 폐차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당일 차량에 증거가 될만한 건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유족에게 인도하자는 게 현장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마티즈 차량에 현장 감식을 다 한 뒤엔 증거물로 가치가 없다. 당일날 차량에 대해 6시간 반 동안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며 폐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기지방경찰청 내 차량 변사사건을 확인하니 최근 10건 중 8건은 당일에 차량이 인계됐고 2건은 그 다음 날 인계됐다”며 신속한 유족 인계가 특별한 사례가 아님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6년이 지난 차인데 상식적으로 부인이 (남편이 자살한)이 차량을 오래 갖고 싶을 리 없다. 그러니 폐차했을 것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이런 경우 좀 더 폐차 절차를 미루는 게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좋았을 것 같다”고 질문하자 강 청장은 “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더라도 결과적으로 되집어보면, 국민이 (폐차 시점에 대해)궁금해하고 의문을 갖는 데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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