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법원이 기업 고객센터나 공공기관 민원안내 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사를 하거나 막말을 일삼은 언어폭력 행위자들을 잇달아 엄단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114안내 등 콜센터 직원을 상대로 한 전화 폭력은 ‘비대면’이라는 점에서 죄의식이나 적발에 따른 두려움 없이 손쉽게 범죄로 이어질수 있고, 상습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소한 폭력이라도 즉시 발신지 체크와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은 몇 달전 한 통신업체 고객센터 여성 상담원들과 수천번 통화하면서 막말과 욕설,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되풀이한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 업무방해)로 50대 남성 직장인 A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비대면 언어폭력 범죄로는 이례적인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 통신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등 억지 요구하면서 외설적인 어휘를 포함한 욕설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또 택시에 두고 내린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을 과정에서 이 택시 회사 콜센터 여성상담원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회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B씨와 전화상담과정에서 이유가 분명치 않은 구실로 상담원과 승강이를 벌인 뒤 상담센터로 찾아가 욕설과 함께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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