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상 필요한 부분과 의혹이 드러난 부분 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간첩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소환 조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윤 부장은 “현 단계에서 한다, 안 한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어제 오후에 외교부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공조 이전이라도 필요하면 조사팀 관계자를 중국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이미 제출했던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처음에 받은 답변서와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요청한 것이 있었다”며 “일부는 왔고 일부는 아직 안 왔다. 현재 입수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주중 선양영사관에 있는 팩스 송수신대장, 국내로 보낸 문서 사본 등을 확보했는 지에 대해 “선양영사관 서류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대부분 입수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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