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탕진한 뒤 휴대전화를 상습 절도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로또복권에 당첨돼 받은 10억 원을 탕진한 뒤 1억여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3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진주시 대안동 모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살 것처럼 속인 뒤 3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개를 훔쳐 달아나던 중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35회에 걸쳐 1억3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다 2006년 로또복권에 당첨돼 받은 10억 원을 도박 등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이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행각을 벌이다 지명수배 되자 도피자금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복권 당첨에 대한 유혹을 못 이겨 훔친 돈의 상당액을 매주 복권 구매에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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