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실형을 선고받은 여사장이 수사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뜯어고치고’ 6년 간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결국 붙잡혔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2일 중소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윤모(57ㆍ여) 씨를 금천구 시흥동 노상에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윤모(57ㆍ여) 싸는 지난 2008년 말 근로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억93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윤씨는 2009년 초반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해 5월 검찰의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다 결국 잠적했다. 검찰은 윤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아 법원은 지난 해 7월 말 불출석 상태에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도주 중이던 윤씨는 당연히 항소장도 제출할 수 없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서울 남부지검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본격적으로 윤씨의 추적을 시작했다.

초반 검거팀은 실제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을 뒤졌지만 윤씨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후 지인들의 통화내역 등을 통해 윤씨가 안성에서 음식점을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장을 덮쳤지만 해당 음식점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에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인 윤씨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통화내역상 근처에 윤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음 날 다시 음식점을 방문한 검거팀은 깜짝 놀랐다. 음식점이 폐점한 것. 수사관은 음식점에서 본 여성 중 한 명이 윤씨일 것이라는 ‘촉’이 왔고, 다시 추적을 시작했다.

주변인을 탐문하면서 검찰은 윤씨가 안성에서 광명, 서울 등으로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끈질기게 추적하던 검거팀은 결국 금천구 시흥동의 은거지 인근에서 윤씨로 추정되는 여성을 붙잡았다. 하지만 막상 윤씨를 붙잡은 검거팀은 반신반의했다. 검거팀이 확보한 사진 속 윤씨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씨가 도피 중 눈 주변을 성형수술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 처음 안성의 식당을 덮쳤을 때 만난 여성도 윤씨였지만 얼굴과 인상이 달라져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윤씨는 결국 6년 여 간의 도피생활을 청산하고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간 복역하고 있다.

검찰 측은 “눈 주변 성형수술을 하면서 인상이 크게 달라져 갖고 있던 사진으로 구분하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도 도주하거나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