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의 도매업소나 숙박업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등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 ㆍ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비스 업소의 산업재해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특히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의 재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다. 실제로 고용부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3.8%이던 서비스업 산업재해 비중이 지난해엔 33.4%로 9.6%포인트나 크게 늘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건설공사장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지만 앞으론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ㆍ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법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또 그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최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부가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등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할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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