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연아 기자]-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에 막혀 취업 좌절-투자 이민법 수정안 논의…80만불 인상안 유력
미국에서 유학중인 자녀가 있거나 유학을 준비중인 학부모들로부터 미국 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유학 과정 자체에 목적을 두었거나, 유학만 보내면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영주권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미국영주권 없이는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과거에는 미국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 제의를 받아 미국의 유수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고용시장 문턱이 높아지고 취업 자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비슷한 능력의 지원자라면 외국인 보다는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미국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문제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도 어렵다. 유학생을 바라보는 국내 기업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사뭇 다른데다가, 장기간 외국 생활로 인해 국내 조직문화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 대학 진학과 학업활동 자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의과대학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학금 혜택 또한 국제학생은 받기 어렵거나 부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는 갈수록 증가하여 지난해의 경우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법은 올해 9월말에 만료가 될 예정이다.이에 맞춰 투자이민 신청 금액을 최대 60% 인상하는 내용으로 미국 투자이민 제도를 변경하려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TEA 지역, 기존 50만불 투자금액이 80만 불로 인상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미국 투자이민(EB-5)은 1990년 시행된 이후 투자금 인상 없이 유지가 되어 왔으나 캐나다, 호주 등 이민 국가의 투자 이민 조건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투자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자녀가 조만간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 후 OPT 과정에 있는 경우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미 자녀들의 나이가 21세를 넘겨, 부모의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났고, 학교 졸업 전후이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하여 EB-5 투자이민 외의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EB-5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은 영주권 취득이나 투자원금의 회수에 대한 안전성 문제이다.이에 대해 고려 이주 공사 Brian Kang 전무는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미국 투자이민 제도 시행 초기의 여러 실패 사례로 인하여 투자 예정자들의 이 점에 관한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투자 이민 청원(I-526) 심사 결과를 보면 승인율이 93%를 상회하며,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I-829)은 99%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 이민국의 엄격한 투자이민 청원 심사로 이민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투자 후 미국 영주권의 취득이 안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직도 까다로운 투자이민 청원 심사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7% 정도의 여지는 있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고려 이주 공사는 25년의 역사가 보여 주는 것처럼, 항상 고객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선정 및 그 진행에 있어 결코 과장되지 않게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력할 것입니다.” 고려 이주 공사는 미국 투자이민 설명과 함께 자녀를 하버드 대학교에 보낸 학부모가 겪은 미국 영주권 취득의 필요성을 들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한다.1차 : 8월 19일(수) 오후 2시 / 고려이주공사 세미나실2차 : 8월 22일(토) 오전 11시 / KB 국민은행 외환프라자(서초동지점) 5층 세미나실문의 및 참석 예약은 www.coryoims.com 또는 전화 02-561-83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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